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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인 보험금청구권 상속전문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4. 9. 23.

상속인 보험금청구권 상속전문변호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하고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살해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험금 편취의 목적이 발각되어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다른 상속인에게 생명보험금을 지급받게 될까요? 상속전문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을 상속전문변호사가 살펴보면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상속전문변호사가 설명한 사례처럼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생명보험계약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우연한 사고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어서 금전을 취득할 목적으로 고의로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등의 도덕적 위험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체결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한 선의가 강하게 요청되는바,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생명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보험자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를 살해한 경우,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보험자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를 살해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은 자신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보험사고를 야기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위 생명보험계약 자체가 이미 무효이므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경우에도 사망으로 인한 생명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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