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변호사 부당이득반환청구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이 상대의 재화,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에게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오늘 상속소송변호사와 알아볼 부당이득반환청구라고 말하는데요.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 전에 상속재산의 분할로써 주식 또는 부동산을 취득한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그 공동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주식의 배당금과 상속부동산의 차임, 상속소송변호사가 다시 말씀드리면 상속재산의 과실 가운데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상속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게 되는데 제3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민법에서는 인지의 소급효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 후 피인지자에게는 가액의 지급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지는 재산에만 국한되므로,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의 분할 전 발생한 상속주식의 배당금, 상속부동산의 차임, 예금의 이자 등 상속재산의 과실은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취득하는 그들의 공유재산으로서 그 성격상 상속재산 자체는 아닙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아직 상속재산의 분할 기타 처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공동상속인들은 공유물분할 또는 부당이득반환 등 민사상 청구로써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지급받아야 할 것인데요.
그러나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 기타 처분을 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경우에는 위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상속인이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하게 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소송변호사가 참고한 민법 제1014조에 따라 가액지급청구권만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할 후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있는 경우라도 이미 분할을 한 다른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자체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그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취득할 권능을 보유하게 되어, 공동상속인들이 취득한 그 과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 아닌 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배당금과 차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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