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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세법개정안 발표 증여세 등

by 홍순기변호사 2014. 8. 8.

세법개정안 발표 증여세 등

 

이번에 2014년 세법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했는데요. 이는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세법개정안 발표 내용을 살펴보니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이 완화된 부분에 대해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와 상속이 생전과 사후의 차이가 있을 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된다고 볼 수 있는데 상속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형평을 맞춤으로써 생전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여재산의 과세대상으로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지난해 세법개정에서는 자식 증여 공제한도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미성년자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액했지만 이번에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같은 한도를 적용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위나 며느리, 사촌 등 친족들에게 증여를 할 때도 공제한도를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부모와 동거한 무주택 자녀가 집을 물려받을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라고 하여 주택가액의 40%를 공제해주었는데 이번에 공제한도를 100%로(5억 원까지) 늘렸으며 또 자녀 및 65세 이상 부모 등 동거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액을 1인당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이밖에도 가업상속공제도 매출액 3000억 미만에서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공제대상에 포함됐으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하지 않았더라도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기한 내에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하는데요.

 

 

 

 

연부연납과 물납이 인정되며 만일 불성실한 신고와 납부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징수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상속 및 증여, 조세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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