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청구 청산대상
부부 일방이 청산대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이혼재산분할의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이혼재산분할의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하여 할 것입니다.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재산가액으로부터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 하여야 하고, 목적물의 지분을 취득시켜 공유로 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취득비율을 줄여 주는 등으로 분할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이혼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민법에 의하면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며 위 규정은 민법 제843조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은 부부 중 누구 명의로 되어 있건 간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부부의 공동재산을 청산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총 재산가액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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