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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언공증 요건

by 홍순기변호사 2014. 7. 14.
유언공증 요건

 

재산을 미리 자녀들에게 분배해 주고도 싶지만 재산정리가 끝난 뒤 자녀들로부터 냉대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자 자식들 몰래 유언공증을 남기려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유언공증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인데 증인과 유언집행자 등이 참여하는 공증절차가 상속인들의 불필요한 분쟁을 막는데 적합하고 자필증서 유언보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유언공증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민법을 살펴보면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이렇게 5가지 방식에 의한 유언만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중에 흔한 자필증서 유언의 경우 전문을 직접 써야 합니다.

 

또한 작성한 날짜와 이름, 주소를 쓴 뒤 마지막으로 꼭 서명날인을 해야 하는데 만약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유언에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법적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도 위의 유언 요건을 지키지 않아 법적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않습니다.

 

이와 같이 법정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을 하는 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되더라도 무효라고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인 만큼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 공증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유언공증을 받을 때는 반드시 증인 2명이 함께 있어야 하며 증인들의 서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공정증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유언집행자를 반드시 정할 필요는 없지만 상속재산을 원만하게 분배하기 위해 집행자를 미리 정해 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굳이 공증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공증인이 병원 등에 나가 공증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유언공증을 받을 때 증인의 서명 날인 등 절차에 하자만 없다면 설사 상속인들 간에 상속문제로 다툼이 생겨도 공정증서의 효력상 큰 무리 없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며 상속, 증여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홍순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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