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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대습상속 상속회복청구의 소

by 홍순기변호사 2014. 7. 10.
대습상속 상속회복청구의 소

 

상속분쟁 사례 중 하나를 살펴보며 대습상속과 상속회복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적 부모가 돌아가시고 이후 할아버지마저 사망하였는데 당시 임야 및 대지, 주택 등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문제는 남아 있는 유족들로부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제외시킨 채 상속재산을 모두 차지하였는데 이 경우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산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버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제1순위 상속권자였으나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므로 아버지의 자녀가 아버지의 상속순위에 갈음하여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 규정한 대습상속의 정의를 보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재산상속의 공평과 정당성이라는 상속의 본지에 합치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대습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될 것이므로 만약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었을 것이나 위의 사례의 경우 단독으로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분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 즉, 할아버지가 사망한 당시의 민법규정이 적용되어 아버지의 상속분은 남은 유족들의 각 상속분과 균등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상속분은 1/5이 되며, 이를 대습상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정당한 대습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상속분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이와 같이 진정한 상속인이 그 상속권의 내용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함으로써 그 방해를 배제하고, 현실로 상속권의 내용 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아직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상속 및 증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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