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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공동상속인 상속세액결정통지 효력

by 홍순기변호사 2014. 7. 4.
공동상속인 상속세액결정통지 효력

 

과세표준과 상속세액결정통지에 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찾아보면 세무서장 등은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하는데요.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치게 됩니다.

 

 

 

 

 

 

또한 세무서장 등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하였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통지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 호주승계인

 

 

 

 

 

이와 관련 판례를 보면 납세의무자를 '甲외 7인'으로 기재하고 공동상속인들의 성명과 각 상속지분 등이 기재된 상속지분명세서를 첨부한 납세고지서를 호주상속인인 甲에게만 송달한 경우, 甲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도 미친다는 이유로 상속세부과처분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각 상속인별 부담세액을 기재하거나 그러한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납세고지절차상의 하자는 중대·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호주승계인 甲에게 송달된 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의 효력은 다른 공동상속인인 乙과 丙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면 적법한 납세의 고지라고 볼 수 없으며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하여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통지하는 경우에도 그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각 그 재산의 점유비율에 응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하여야 하는데요.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과 그 계산명세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납세의무자를 '甲외 4'라고만 표시하고 상속세총액과 그 산출근거만을 기재하여 고지한 상속세부과처분은 비록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고지되었다 하여도 그 부과, 고지방식에 하자가 있어 전부 위법하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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