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과 상속세액결정통지에 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찾아보면 세무서장 등은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하는데요.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치게 됩니다.
또한 세무서장 등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하였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통지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 호주승계인
이와 관련 판례를 보면 납세의무자를 '甲외 7인'으로 기재하고 공동상속인들의 성명과 각 상속지분 등이 기재된 상속지분명세서를 첨부한 납세고지서를 호주상속인인 甲에게만 송달한 경우, 甲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도 미친다는 이유로 상속세부과처분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각 상속인별 부담세액을 기재하거나 그러한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납세고지절차상의 하자는 중대·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호주승계인 甲에게 송달된 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의 효력은 다른 공동상속인인 乙과 丙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면 적법한 납세의 고지라고 볼 수 없으며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하여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통지하는 경우에도 그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각 그 재산의 점유비율에 응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하여야 하는데요.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과 그 계산명세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납세의무자를 '甲외 4'라고만 표시하고 상속세총액과 그 산출근거만을 기재하여 고지한 상속세부과처분은 비록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고지되었다 하여도 그 부과, 고지방식에 하자가 있어 전부 위법하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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