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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부가가치세법 징수 조세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4. 7. 3.
부가가치세법 징수 조세변호사

 

부가가치세법을 살펴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조세변호사가 참고한 부가가치세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 권리가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있는데요.

 

 

 

그 거래 상대방인 공급을 받는 자는 이른바 재정학상의 담세자에 불과하고 조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인데요.

 

그 규정이 있다 하여 공급을 받는 자가 거래의 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직접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때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조세변호사와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데요.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위와 같은 약정은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급 후에 한 경우에도 유효하며, 또한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는 거래를 하는 경우, 그 거래대금 속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공급을 받는 자가 공급하는 자에게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약정을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쌍방의 지위, 거래에 이른 경위, 대금액수, 거래 후의 태도, 거래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가 의도한 진정한 의사를 객관적으로 밝혀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조세 관련하여 법률적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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