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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액 유류분 비율 상속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4. 6. 30.
상속액 유류분 비율 상속변호사

 

유류분권을 행사함으로써 상속액의 일정비율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앞서 상속변호사가 언급한 유류분은 사망자의 독단적 결정에 의하여 동순위 상속권자가 상속에서 배제되는 경우, 일정비율을 정하여 동순위 상속권자라면 모두 상속을 받도록 보장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유언으로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많이 상속되어 자신의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속을 받게 되면 그에 대해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유류분 비율을 상속변호사가 살펴보면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3,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이처럼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인 상속인은 유류분을 가지지 못합니다.

 

여기서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으며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

 

반환청구는 재판상 재판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재판상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반환순서에 있어서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상속 및 증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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