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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재산분할 방법 상속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4. 6. 26.
상속재산분할 방법 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간에 있어서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응하여 그 배분·귀속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청산행위인데요. 이는 각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속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상속인의 일부를 제외하고 협의분할을 하거나 무자격자인 상속인이 참가한 협의분할은 원칙상 무효입니다. 오늘은 상속변호사와 상속재산분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상속변호사가 살펴보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의 등기실무에서도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일부로서 공동상속인 연명으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서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지분으로 공동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법정상속분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법정상속분의 상속등기를 필한 후 모친과 동생의 소정 법정지분을 귀하에게 이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이전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혹은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상속재산분할로 인해 공동상속인은 분할로 취득한 상속재산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다만,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해 이미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 취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상속 및 증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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