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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미성년자 상속재산 이해상반행위

by 홍순기변호사 2014. 6. 24.
미성년자 상속재산 이해상반행위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녀 사이에 이해 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면 민법에서 말하는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합니다.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친권자의 대리권이 제한되는 이해상반행위로 보는 경우를 알아보면,

 

① 친권자가 자기의 채무에 관하여 자(子)를 대리하여 중첩적 채무인수를 한 행위

 

② 친권자의 채무에 관하여 미성년자인 자를 연대채무자로 한 경우

 

③ 친권자가 자기의 채무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자의 부동산을 담보에 제공한 행위

 

④ 친권자가 자기의 채무를 자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자를 대리하여 한 경개계약

 

⑤ 합명회사 사원이 자기의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인 자를 그 회사에 새로 입사시키는 행위

 

 

 

 

 

 

그리고 친권자와 1인의 미성년인 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경우에도 역시 그 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친권자는 상속인이 아니고 성년인 자와 미성년인 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에 성년인 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친권자가 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 이외에도 증여, 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속소송전문 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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