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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분 양도 상속소송전문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4. 6. 20.
상속분 양도 상속소송전문변호사

 

결론부터 상속소송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면 상속분에 대해 양도할 수 있습니다. 분할 전이라도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할 수 있으나 이때는 아버님의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함께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는 것입니다.

 

상속은 아버님의 사망으로 당연히 개시되어 형제들은 상속재산이 분할되기 전까지 자신의 상속분에 응해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상속소송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상속분이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각각 배당받을 몫의 비율을 뜻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므로 형제들은 같은 비율의 상속분을 갖는데 이런 공동상속인간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의 분할은 시간이 걸리므로 그전에 자신의 상속분을 매각하여 금전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민법은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속분엔 빚도 포함되므로 제3자에게 빚도 함께 인수됩니다.

 

 

 

 

 

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은 양도받은 사람에게 가액과 양도비용을 주고 다시 상속분을 사올 수 있습니다. 단 상속분의 양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양도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는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포괄수유자,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상속분의 양수인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속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속소송전문 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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