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엔 경제사정이 어려워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연체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세금이 연체되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해 조세전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에 관한 법률위반에 관하여 처벌규정을 정하고 있는 조세범처벌법을 조세전문변호사가 살펴보면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 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소정의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 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 있어서 체납회수의 계산기준에 관한 판례를 조세전문변호사가 보면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 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 있어서 체납회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 1통을 1회로 보아서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 납세고지서 등에 여러 개의 조세가 함께 기재되었다고 하여 각 세목별로 체납회수를 따로 계산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이른바 체납 3회의 계산 기준은 납세고지서 1통에 대하여 1회로 계산하고 회수의 통산은 1회계 연도를 1기간으로 하며, 그 납세고지서 중에는 독촉장과 최고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체납의 경우에도 조세전문변호사가 참조한 지방세법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령을 준용하게 되며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가 준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행위가 여전한 가운데 조세범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탈세가 모든 업종에서 퍼져 있지만 탈세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낮은 편입니다. 국세청의 조세범처벌에 대한 고발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납세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세범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조세범의 경우 양형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단호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사업 부진 등의 정당한 사유의 조세체납범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제해줄 수 있는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확실한 양형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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