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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조세변호사, 세금 징수유예

by 홍순기변호사 2014. 6. 3.

조세변호사, 세금 징수유예

 

얼마 전 침몰사고 희생피해자 가족들에게 지방세 징수가 최장 1년간 유예된다고 합니다. 좀 더 조세변호사가 살펴보면 다음 달 고지 예정인 자동차세부터 7월과 8월 재산세와 주민세 등에 지방세 징수유예가 적용될 예정인데요. 오늘 세금 징수유예에 대해 조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납기가 시작 전에 재해나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지면 조세변호사가 참조한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과 분납한도에 맞추어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습니다.

 

 

 

 

 

조세변호사가 설명 드린 징수유예와 분납에도 불구하고 징수유예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지원 심의를 거쳐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재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사유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징수유예에 대해서는 징수유예기간을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8개월 이내로 할 수 있고, 징수유예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고지의 유예를 받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 받으려는 때에는 이를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에 세무서장은 납세 고지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금 징수유예의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재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 등의 징수를 유예한 때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조세변호사가 살펴본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재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의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조세변호사가 국세징수법을 살펴보면 가산금을 징수할 때 그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세무서장은 재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 해당하여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재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의 징수를 유예한 이재민이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담보의 변경 그 밖의 담보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게 됩니다.

 

이 후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분쟁 등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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