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율 중과세 조세소송변호사
예전에는 1가구 2주택 또는 3주택처럼 1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50%~ 60%로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율보다 높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소득세법을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기존의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가 폐지되었으며 기본세율로 전환됨으로써 1가구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양도차익에 따라 6% ~ 38%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특례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지 조세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일정한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줍니다.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위에서 조세소송변호사가 언급 드린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란 말 그대로 1세대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말합니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조세소송변호사가 참조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 금액×(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신축주택 등 또는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교부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분쟁 등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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