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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양도세 비과세 요건 어떻게

by 홍순기변호사 2014. 5. 27.

양도세 비과세 요건 어떻게

 

얼마 전 대법원에서 집을 팔기 전에 일시적으로 별도의 집이 있는 자녀를 세대에서 분리해 주소를 이전했다가 이후 다시 합치게 되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을 살펴보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함께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 정착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대의 판정은 주민등록표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등록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릅니다.

 

 

 

 

그러나 조세소송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오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우선 1세대 1주택이라도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파는 미등기전매의 경우에는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를 할 수 없는 무허가 건물은 미등기 전매의 경우로 보지 않으므로 그것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면 세금을 물지 않게 됩니다.

 

또한 고가주택에 관하여는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밖에도 귀농주택에 대해서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적용되는데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조세소송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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