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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등기 신청방법 상속분쟁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4. 5. 26.

상속등기 신청방법 상속분쟁변호사

 

피상속인은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재산의 포괄적 권리의무도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가 없더라도 상속인에게 이전이 가능한데요. 다만,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상속등기 신청방법에 대해 상속분쟁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등기는 상속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이때에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의 두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등기필정보/ 등기소의 표시/ 신청연월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 등기권리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함.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상속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공동상속인 중의 일부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하는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등기가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 드리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 그 중 한 사람이 상속재산 전부를 받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한 경우에도, 그러한 협의분할에 따른 재산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속분쟁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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