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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조세변호사 조세피난처 역외탈세

by 홍순기변호사 2014. 4. 28.

조세변호사 조세피난처 역외탈세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지난해 국내기업이 조세회피처에 세운 특수목적법인SPC로 송금한 돈이 작년보다 64%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비금융 국내기업이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투자 목적으로 송금한 돈은 26억 6000만달러로 작년16억 2000만달러 보다 64.2%가 늘어난것입니다.

 

 

 

 

이렇게 조세피난처로 자금이 늘어난 이유는 저금리(낮은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조세피난처로 나간 돈이 급증한것은 국민연금공단이 해외투자를 늘린 영향이 크며, 국민연금 입장에선 돈을 절약하기 위해 세율이 낮고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눈을 돌리는게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합법적 송금 외에 음성적으로 흘러간 자금은 훨씬 많을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조세회피처로 불법 자본유출 실태 보고서에서 2012년 당국에 신고되지 않고 외국에 유출된 자본이 최대 24조 3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힌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세피난처(조세회피처)는 무엇일까요?

 

법인의 실제발생소득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 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하며 기업으로서는 조세피난처를 활용할 경우 절세나 탈세가 가능하지만 정부로서는 엄청난 규모의 세수감소가 발생합니다.

 

 

 

 

조세피난처를 통해 국내에 자금이 들어오는 것은
1. 조세피난처에 미리 예치해 놓았던 자금이 유입되는 경우
2. 국내 자금이 조세피난처를 우회하면서 외국인 자금으로 둔갑해 국내로 다시 유입되는 경우

3. 조세피난처를 통해 돈세탁한 자금이 선거철을 전후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등

 

조세피난처는 세제상의 우대뿐 아니라 외국환관리법,회사법 등의 규제가 적고, 기업 경영상의 장애요인이 거의 없음은 물론,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2000년 이후 OECD를 중심으로 조세피난처에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조세피난처 투자 신고금액이 급증하면서 s그룹 전 회장 일가가 조세회피처에 유령회사를 세우고 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미국에 거액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사실도 확인됬습니다. 조세피난처에 대한 투자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탈세목적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조세피난처 역외탈세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조세회피처로 인한 의혹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불법자본유출등을 막는 방안들이 필요하지만, 조세피난처를 활용하지 못해 우리나라 기업만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방안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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