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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한국일보]조세소송변호사 선임의 필요성_홍순기 조세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4. 4. 28.

[조세소송 말말말] 조세소송, 조세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이란_홍순기 조세변호사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각종 지방세, 국제조세, 관세 등 우리 생활은 수많은 세금에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세금을 통해 국가가 운영되기 때문에 필수불가결의 요소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각종 세금 관련 부과처분이 빈번하고 그로인 한 분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일반 개인은 물론 기업, 단체 등이 세금 관련 소송. 즉 조세소송으로 인한 법률적 다툼에 휘말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세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통상적으로 수많은 납세자들은 조세소송에 얽힌 경우 골치 아파하기 마련입니다. 조세소송에 있어 승패 여부가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밝히는데 달렸는데요. 때문에 조세소송에 있어 억울함을 밝혀줄 조세변호사의 선임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조세 관련 자문은 물론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이르기까지 지식과 풍부한 실무 경험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홍 변호사는 “잘못된 과세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로는 재판 외 구제절차, 재판상 구제절차가 있다” “재판 외 구제절차로는 사전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와 사후구제제도인 행정심판, 고충민원신청 등을 통해 부당과세에 대한 조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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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이닷컴 이동헌기자 ldh1412@hankooki.com

한국일보 2014.04.25 14: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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