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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

위자료 지급 지방세 세금부과

by 홍순기변호사 2014. 4. 25.

위자료 지급 지방세 세금부과


안녕하세요 조세포탈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되면 피해에 따라서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는데요. 위자료 지급시 지방세 세금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자료를 지급받는 경우 그 위자료에 증여세와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부과되며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위자료지급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럼 위자료 지급 지방세 세금부과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서, 위자료 지급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새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가장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배우자가 빚을 지게되어 채무독촉을 피하고자 가장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빚을 진 배우자의 모든 재산을 상대 배우자명의로 변경한다음 가장이혼을 해서 채무를 피하는것이지요.

 

즉,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가장이혼 등과 같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4조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만약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하며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와 양육비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자료 지급 지방세 세금부과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게 있으시다면 지방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라며 그밖에 지방세 세금문제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홍순기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조세 관련해서는 혼자서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소송진행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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