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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업종은?

by 홍순기변호사 2014. 4. 10.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업종은?

 

안녕하세요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점심을 먹고나니 졸음이 밀려오기 딱 좋은 시간인데요. 모두 스트레칭을 가볍게 해주어 피로를 날려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홍순기변호사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 대해 알려드릴텐데요. 중소기업 사업안정을 위해서 세제를 지원하는 특별세액감면과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최저한세의 우대적용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중 아래에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감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합니다.단,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것으로 보고 감면비율을 적용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업종은?

 

                                     분야

                                    감면업종

 농·축산, 제조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환경, 재생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 운송

 건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방송, 출판

 출판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방송업, 광고업

전기, 통신, 컴퓨터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

연구개발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디자인

 포장 및 충전업, 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수탁생산업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

 학원 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자동차정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 복지 등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

 물류, 선박 등

 물류산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에너지, 기술 등

 
 엔지니어링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기업이 하는 사업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그렇다면 중소기업중에서 세액이 지원되는 소기업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위에 지원대상 소기업은 중소기업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원원수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100명 미만이어야 소기업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이어야 하고 그밖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라면 그 기업은 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위에서 홍순기변호사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업종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에 감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 받는다고 했는데요. 감면 비율은 지원대상 소기업이 도매 및 소매업,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이나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엔지니어링 사업 전기통신업,연구개발업,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디자인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인 경우는 100분의 10 감면비율입니다.

 

 

 

 

그리고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위에 사항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이라면 100분의 20이 되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인경우는 100분의 30입니다.

 

또,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은 100분의 5,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지원대상 소기업이 도매 및 소매업,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에 따른 감면 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 사업장은 100분의 15입니다.

 

 

 

 

지금까지 홍순기변호사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업종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처럼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에 따른 특별세액감면 업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조세관련 문제는 비교적 복잡하고 어렵게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조세 소송을 준비중이시거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홍순기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원만히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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