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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

재산세 납부일 과세대상

by 홍순기변호사 2014. 4. 4.

재산세 납부일 과세대상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이제 재산세 납부일이 다가오지요?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것만으로도 부과되기에 매매등의이유로 소유권이 바뀌게 되면 즉시 신고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을 팔고 다른집에 이사를 갔는데도 재산세가 계속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재산세 과세대상에 어떠한 경우가 해당되는지와 재산세 납부일에 대해서 홍순기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인 재산세는 지방세중 구세 및 시.군제이며 보통세입니다.

재산세는 토지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물건으로 하며,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 건축물의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 선박의 선적항 소재지, 항공기의  정치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바뀌는 현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가지게 되고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의 사용자와 국가 등으로부터의 매수계약자, 신탁재산의 위탁자, 주된 상속인 등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동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데요.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또,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그리고 표준세율이라는게 있는데 표준세율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습니다.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장 신설과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중과합니다.

 

 

 

 

 

그렇다면 재산세 납부일 과세기준일은 언제일까요?

 

과세기준일 납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토지의 경우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의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의 경우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선박과 항공기의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합니다. 재산세는 관할 시장과군수가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늦더라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합니다.

 

고지서 1매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고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납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재산세의 경우 일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재산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데 납부일을 정한 날이 과세기준일이라하고 이 날이 매년 6월 1일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제산세 과세대상을 간추려서 말하자면 건물과 구축물,특수부대설비,항공기,선박이 되는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건물이라하면 주택도 포함되고 점포나 사무실,공장등이 포함되는거고 구축물은 스케이트장이라던지 수조,저장조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부동산매매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등기가 이전을 하지 않았다면 종전 매도인에게 계약에 따른 등기이전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래도 자발적인 이전이 없을때에는 소송을 통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자는 납부일에 맞쳐 납부하시면되고 만약 조세관련 재산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홍순기변호사에게 질문 주시길 바라며 조세소송진행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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