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 말은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 절세방법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는 사소한 부분에 의해서도 세금의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칫 기한을 지키지 못하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때문에 법인세법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법인세 절세방법을 간략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인세 절세 방법
▷ 지출증빙은 반드시 챙긴다.
: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영수증)를 잘 챙기는 것이 절세의 기본입니다.
▷ 현금영수증는 반드시 받는다.
: 현금을 쓸 때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근로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대금 지급은 금융거래를 이용한다.
: 거래사실을 입증할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금융자료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거래상대방의 부실로 위장, 가공거래 판정에 따른 거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금 추징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지 않는다.
: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세금은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과세되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낼 경우, 재산상 큰 손해와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 신고기한은 반드시 지킨다.
: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납부세액의 10~20%)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기장을 잘 해야 한다.
: 세금은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기장을 하지 않으면, 손해가 났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금혜택을 찾아라.
: 조세지원 규정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사업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50% 세액감면 등 세금감면제도 및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 세금납부연기제도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합니다.
▷ 절대 가짜 세금계산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 가짜 세금계산서임이 밝혀지면, 줄인 세금에 비해 훨씬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고 세무조사, 조세범처벌 등 엄정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억울한 세금은 조세불복제도를 활용한다.
: 상담을 통해 조세불복에 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언제나 지식을 가진자의 도움을 받는다.
: 세금에 관해서는 사업의 시작부터 납세의무를 이행하기까지 항상 지식을 가진자의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기업 운영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담이 더욱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살핀다면 충분히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홍순기 조세분쟁변호사와는 법인세 절세 및 다양한 세금 상담이 가능합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문의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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