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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알쏭달쏭 법률상담

양도세 비과세, 새로운 면제 혜택

by 홍순기변호사 2014. 3. 13.
양도세 면제 혜택 7월부터 시행, 기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와 관련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노린다면 집을 계약한 후 7월 이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소식입니다. 이처럼 양도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하나 더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세금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단, 미등기양도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이 70%로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의 세율보다 높게 적용되며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이밖에 기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일 것

▶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일 것

▶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이 3년)

※ 다음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2항).

▶ 해당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미성년자는 1세대가 되지 못하지만,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등의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함)

 

 

 

 

다음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 인정조건

1세대 1주택 인정시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의 주택'이라 함)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해 취득하는 경우 포함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함. 이하 같음)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대가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는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가 다음의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함)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함)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함)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부득이한 사유”라 함)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는 경우[해당 거주주택이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함.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함)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함)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함)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주택: 거주기간을 말함)이 2년 이상일 것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다음의 경우에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기간이 3년이 되지 않은 1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단서).

 

▶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이 경우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

▶ 세대전원이 해외이주를 이유로 출국하는 경우(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 세대전원이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해 국외에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이밖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주택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양도소득세 비과세 유형을 숙지해 둔다면 이를 활용해 부당과세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비과세 유형 해당여부가 모호한 경우 그로 인해 양도세 부과에 이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세상담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과세처분에 대한 적법성을 따져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조세상담변호사 홍순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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