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지방세 정보

취득세 명의신탁해지

by 홍순기변호사 2014. 3. 7.
취득세 명의신탁해지 소유권 환원, 과세 정당성은?

 

 

 

 

취득세란 ‘부동산ㆍ차량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통과정에서 담세력이 노출되는 취득자에게 조세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이때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실질적인 취득 여부에 따라 과세 유무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임입니다. 다시 말해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과세 대상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했는가에 상관없이 취득세는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과세 대상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해 매 거래단계마다 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제 조세심판원에는 이에 따른 과세의 적합성을 묻는 심판 청구가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여부에 대한 심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판례에서 청구인은 해당 토지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사유로 처분청에 과세경정을 청구했으나, 처분청은 이러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불복해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입니다.

 

 

 

 

 

 

당시 처분청은 “부동산의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행위세로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며 “청구인은 해당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토지를 취득한 이상,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한 것”이라 경정청구 거부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의 취득이란 용어의 뜻을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인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삼는 것입니다.

 

 

 

 

 

 

이처럼 취득세는 취득 행위에 대한 과세이므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 행위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과세에 대해 부당과세임을 주장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이와 관련해 취득 행위 상 오류가 있거나 그로 인해 과세의 부당함을 주장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방세법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그에 대한 입증 근거를 확보할 것을 권합니다. 지금까지 지방세법변호사 홍순기였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