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상속특례법, 분단 특수성 적극 반영해 관련 분쟁 줄인다
서울경제 2014.02.28 <원문기사보기>
최근 3년 4개월 만에 재개된 제19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1, 2차로 나눠 진행된 이번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남북한 이산가족 7백 5명이 꿈에 그리던 혈육과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80대 이상의 고령자들은 시간이 급한 만큼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더욱이 남한의 이산가족들 중 북측 가족의 생사를 확인한 사람은 8.4%에 불과하며 이산가족들의 생사 확인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는 ‘한국전쟁 때 북한에 끌려가 실종 처리되는 바람에 상속권을 침해당한 납북자가 상속 당시 생존해있었다면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기간인 10년이 지났더라도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판결의 근거가 된 남북 상속특례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홍순기변호사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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