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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조세부과와 장부의 중요성

by 홍순기변호사 2014. 2. 28.

조세부과와 장부의 중요성

 

 

 

 

 

세금 부과에 있어 기록은 아주 중요한 근거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실제 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해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을 것을 전제로 요구합니다. 만약 이러한 전제적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 판례를 통해 장부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해당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 판례 원심판결 이유처럼 원고에게 입금된 금액이 일련의 수입과 무관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금액을 이 사건 사업장의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주장과 그에 대한 근거의 상관관계가 깊습니다.

 

 

 

특히 원고가 사업 관련 장부를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가 장부와 다른 내용으로 과세할 경우 납세의무자의 절차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장부에 의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세금 부과처분 취소에 대한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힘듭니다. 이때 다시 한 번 짚어볼 부분은 납세자는 세법에 의해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을 것을 전제로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전제조건 하에 구 국세기본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조사의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하고(제1항),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제2항),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제3항)는 내용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장부의 기록과 관리에 따라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시 청구심판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관리소홀로 인한 분실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근거가 부족하고 입증이 어렵다할 지라도 과세에 대한 처분을 되돌리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장부의 비치와 기장은 기본적인 전제조건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홍순기 조세소송변호사에게 상담 및 문의를 요청해볼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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