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지방세 정보

주택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_증축ㆍ대수선 시

by 홍순기변호사 2014. 1. 28.

주택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_증축ㆍ대수선 시

 

 

 

 

 

보통 주택취득세 및 등록세는 주택 매매 등의 거래행위가 발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취득세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보통세를 말합니다. 때문에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취득에 대해서 해당 취득물건 소재지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주택을 증축ㆍ대수선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취득세의 부과는 과세표준에 따라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정합니다. 또한 지방세법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은 제외) 또는 개수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증축ㆍ대수선에 대한 취득세는 그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에 1천분의 28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주택취득세는 취득한 주택과 증축ㆍ대수선으로 가액이 증가한 주택 모두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한편,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의 별장ㆍ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의 1,000분의 20에 100분의 50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고급주택 또는 별장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ㆍ개수해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해서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세율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6조제2항). 이때 같은 취득물건에 대해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와 같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사람은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의 의무를 가집니다. 해당 취득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을 취득세 신고서에 취득물건ㆍ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취득 외에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로 신고기한을 둡니다.

 

 

 

단,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취득세를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취득세 영수증에 따라 과세물건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해야 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책정해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해 징수하게 됩니다. 이때 징수되는 가산세로는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취득세 납부에 있어 형평성이 어긋난 일이 발생했을 때는 조세분쟁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세금 책정 및 납부 관련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종 법률적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