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배우자' 중심으로 개정되는 상속법

by 홍순기변호사 2014. 1. 27.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배우자' 중심으로 개정되는 상속법


 

한국일보 2014.01.24 <원문기사보기>

 

 

최근 법무부는 고령화 시대에 배우자의 노후 생활비용 증가 등의 사회적 문제를 막기 위해 배우자의 우선 상속분을 규정하고 나머지 재산을 다시 상속인끼리 나누는 상속법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법무부의 발표는 고령화시대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부양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현시대적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상속분 규정 변화로 상속재산의 50%를 배우자가 먼저 받고 나머지를 현재의 상속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을 경우 상속 시 현재는 배우자가 42%, 자녀가 각각 28%를 받았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가 50%를 먼저 선취하고 나머지를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배우자 71%, 자녀들 각각 14%씩 상속재산을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상속법은 어떠한 변천사를 거쳐 변화왔을까, 홍순기변호사가 전해드립니다.


 

 

원문보기 -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배우자' 중심으로 개정되는 상속법

<저작권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