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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조세소송변호사, 관세의 부과

by 홍순기변호사 2014. 1. 22.

조세소송변호사, 관세의 부과

 

이번에 한국과 인도 양국 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을 업그레이드하고 관세자율화율을 높이는 등 양측 경제 협력을 확대키로 했는데요. 조세소송변호사가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면 관세자율화율은 현재 75%에서 90%로 확대키로 했으며 이중과세방지협정을 가서명하면서 소득세나 배당에 대한 세금을 서로 낮추기로 하는 등 투자를 위한 협력방안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조세소송변호사가 언급한 관세란 재화가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관세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가격에 수입신고일의 과세환율을 적용한 금액에 해당 물품의 관세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관세 = 관세의 과세표준 X 관세율

 

 

 

 

국제협력관세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협상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를 양허할 수 있지만 특정 국가와 협상할 경우 기본 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해 관세를 양허할 수 없습니다.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은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의 세율과 관세율표의 세율이 다른 경우,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해 관세를 부과합니다.

 

관세 과세표준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합니다. 관세의 과세표준을 가격으로 하는 경우를 종가세라 하며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를 종량세라고 하는데, 특히 종가세의 과세표준인 가격을 과세가격이라 합니다.

 

과세표준인 수입물품의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책정하는 방법이 문제가 되고, 이로 인해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등에 관한 규정 등이 마련되었습니다. 과세표준인 수입물품의 가격은 해외에서 판매되는 물품에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수수료와 중개료 등의 법정가산금액을 더해 조정한 거래가격입니다.

 

 

 

과세환율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외국화폐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일정한 환율을 적용해 이를 내국통화로 환산해야만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데 적용하는 환율을 과세환율이라 합니다.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경우 조세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해 관세청장이 정합니다.

 

- 과세확정일

-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관세 부과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 전 수입신고 포함)를 한 시기의 물품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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