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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사망일시금의 지급대상 상속인의 의미

by 홍순기변호사 2014. 1. 17.

사망일시금의 지급대상 상속인의 의미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 상속변호사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참고해보면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하되,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葬祭)를 행하는 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보상금을 지급받던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할 당시 생활을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 유족의 상속인이 될 자가 상속인에 포함되는지를 상속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상속변호사가 살펴보면 국가유공자예우법에서는 예우의 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절차, 보훈급여금의 종류, 지급순위 및 신청절차 등을 비교적 명확하고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되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함과 아울러 법령에서 정한 보상순위와 절차에 따라 실질적이고도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훈급여금의 일종인 사망일시금의 지급대상과 순위를 확정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국가유공자예우법의 문언과 취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예우법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한 상속인 외에는 사망일시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보며 또한, 국가유공자예우법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망일시금의 지급을 임의적, 재량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법에 따른 사망일시금의 지급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장례비 지출에 따른 실비보조 차원에서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보충적 성격을 규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란 사망일시금의 의무적인 지급대상자, 즉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예우법에서는 생활을 같이 하던 친족 중에서도 상속인이 될 자를 사망일시금의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하고 있는 사망일시금의 지급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일시금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의 사망을 위로하기 위한 조위금적 성격과 장례비 보조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예우법에서 말하는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라 함은 조위금과 장례비 보조적 성격의 사망일시금 지급대상자로서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사망일시금의 성격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상금을 지급받던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할 당시 생활을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유족의 상속인이 될 자는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7조제3항의 “상속인이 될 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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