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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변호사, 상속세 납부 하는법

by 홍순기변호사 2014. 1. 16.

상속변호사, 상속세 납부 하는법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재산을 부동산 등 실물자산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상속 시 현금자산 부족으로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곤 합니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경우 거액의 상속세를 내야 하나, 이때 예금 등 금융자산이 없고 아파트 등 부동산만 보유하고 있다면 팔아야 하는 일도 겪을 수 있습니다. 최근 세제 개편으로 인한 세금 변경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는데요. 상속변호사와 상속세 납부 하는법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후 자진납부하는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변호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보면 산정된 자진납부세액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상속세의 신고를 하는 사람은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관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결정고지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법정신고 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속변호사가 예를 들면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일반 무신고 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변호사가 참고한 세법에 따라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

 

상속인과 수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산정된 상속세 산출세액을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자가 실제 납부해야 하지만 공동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다른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공동상속인 등이 여전히 납세의무를 집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모든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공동상속인 등에게 자신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들 간의 분쟁은 상속준비를 미리 했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증여, 상속, 조세 등의 소송이나 분쟁으로 혼자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상속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증여, 상속, 유언, 조세법에 관련한 모든 법률적인 문제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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