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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도로명주소 의무화, 근로장려금 등 새해달라지는것들

by 홍순기변호사 2014. 1. 8.

도로명주소 의무화, 근로장려금 등 새해달라지는것들

 

 

새해달라지는 것들 중에 도로명주소가 의무화됩니다. 1월 1일부터는 기존 번지수 주소 대신 도로명주소로 전환하여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도로명주소는 도로에 붙여지고 건물에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한다. 새로 발급되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은 물론 공공기관에서 혼인신고와 전입, 출생신고 등을 할 때는 반드시 법정 주소인 도로명주소로 적어야 한다.

 

저소득층에게 실질 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장려금제가 새해 1월부터 바뀝니다. 2013년까지는 자녀수에 기준을 두고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했지만 2014년부터는 제도가 개편돼 가족 구성,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도 바뀌는데, 가족 구성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총소득 금액 기준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부터 근로장려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원정책인데요.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변호사가 참고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는 사람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조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자녀나 입양한 양자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인 사실상 입양자녀가 있거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0세 이상일 것

- 거주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의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의 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

 

 

 

 

지금까지 도로명주소의무화, 근로장려금 등 새해에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상 이와 같은 새로운 제도 변화를 일일이 알고 있기란 어렵습니다. 더구나 조세 및 지방세 관련 소송은 아무래도 지식이 요구되어 혼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증여, 상속, 조세 등의 소송이나 분쟁으로 혼자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조세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증여, 상속, 유언, 조세법에 관련한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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