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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폐업신고 절차_조세소송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4. 1. 7.

폐업신고 절차_조세소송변호사

 

 

소상공인들은 생계형 창업으로 인한 영세성과 경쟁 등으로 작은 외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세소송변호사가 보면 실제 개인 사업자의 60% 정도는 창업 후 3년이 안 돼 폐업을 하게 되는데 이는 창업이 쉬운 한편으로 장기간 생존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폐업 시에는 개업을 하면서 받은 영업면허, 지정, 신고, 허가, 등록 등에 대한 취소신청을 각 담당부서에 해야 합니다.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폐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부가가치세 등 사업을 하던 중 발생한 세금도 완납을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폐업신고 절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조세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

 

폐업신고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폐업한 경우에는 조세소송변호사가 참고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신고서의 작성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폐업 전 세금 완납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 일까지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납부

사업자는 조세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본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해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 조기 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

- 예정신고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

 

종합소득세는 폐업 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신고 후 납부를 하면 됩니다.

 

 

 

  

2014년 새해시작과 함께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제도 중 달라지는 주요 제도 가운데 하나로 음식점 등 폐업신고 절차가 간소화인데요. 작년 12월 13일부터 음식점 등 폐업신고 시 가까운 세무서나 시군구청 중 한 곳만 방문하면 됩니다. 종전에는 두 곳 모두 방문해야 했으나, 행정기관간 정보 공유를 통해 한 곳에서만 신고해도 전송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대상 업종은 음식점, 제과점, 식료품판매업, 주점업 등과 소독업종입니다.

 

조세 및 지방세 관련 소송은 아무래도 지식이 요구되어 혼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 그러다보니 증여, 상속, 조세 등의 소송이나 분쟁으로 혼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언제든지 조세소송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증여, 상속, 유언, 조세법에 관련한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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