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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방법 알아보기

by 홍순기변호사 2014. 1. 6.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방법 알아보기

 

 

이른바 부자증세라고 알고 있는 소득세개정안이 새해 첫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구간을 이전 3억원 초과에서 1억 5,000만원 초과로 낮춰 해당자들에 대한 소득세를 올린 것입니다.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등 각종 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소득세 과표구간 중 하나로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12만 4천여 명으로 세수 증대효과는 3천500억 원 선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 따라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종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원천과세하는 분류소득세와 대비되는데 쉽게 말해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월세가 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는데 조세소송변호사와 신고대상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대상

 

월세를 받는 경우

임대인이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조세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

- 1주택 소유자라도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받는 경우

기본적으로 전세보증금만 받고 임대를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조세소송변호사가 참고한 소득세법에 따라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고금액

 

월세를 받는 경우

1년 동안 받은 총 월세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전세보증금을 받는 경우

 

▶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 기장신고

3억원 초과보증금 × 60% × 정기예금이자율 ㅡ 임대사업부분 발생 이자·배당

 

- 추계신고

3억원 초과보증금 × 60% × 정기예금이자율

 

 

 

 

신고방법

 

소득세법에 따르면 매년 5월 경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조세 및 지방세 관련 소송은 아무래도 지식이 요구되어 혼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증여, 상속, 조세 등의 소송이나 분쟁으로 혼자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조세소송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증여, 상속, 유언, 조세법에 관련한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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