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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by 홍순기변호사 2013. 12. 30.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한다고 밝혔는데요.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더라도 현재 납세 의무자의 세 부담에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납세의무자 입장에서 볼 때 종합부동산세 명칭,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납부기간(매년 12월1~15일), 선택적 신고납부제도 등도 기존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말하는데 지금부터 지방세분쟁변호사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납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대상

 

지방세분쟁변호사가 참고한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주택법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이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의 주택분 재산세에 관하여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과세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해 소유자가 소유하는 국내의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비록 납세의무자가 건축물을 소유하지 않고 부속토지만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부의무자

 

주택에 대한 납부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말합니다.

 

토지에 대한 납부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지방세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납세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인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이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지방세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에 해당하는 소재지입니다.

 

- 내국법인의 납세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 외국법인의 납세지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경우엔 그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가 됩니다.

 

앞서 지방세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린 것처럼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교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다루던 종합부동산세 관련 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맞게 개정되는데요. 현재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세목 명칭 등은 국세기본법에서 다루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방세기본법에 속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뿐 아니라 조세 및 지방세 관련 소송은 아무래도 지식이 요구되어 혼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이외에도 증여, 상속, 조세 등의 소송이나 분쟁으로 혼자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증여, 상속, 유언, 조세법에 관련한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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