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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상담변호사가 말하는 상속준비 필요성

by 홍순기변호사 2013. 12. 11.

상속상담변호사가 말하는 상속준비 필요성

 

안녕하세요. 상속상담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최근까지도 친족 간의 범죄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친족 간 범죄는 대부분 상속재산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법정에서 상속으로 인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유언 없이 덩그러니 재산만 남았을 경우 이후 상속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상담변호사가 상속준비 필요성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상속상담변호사가 말했듯이 상속준비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으로 사망하기 전 평생 동안 이뤄놓은 부를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전시키는 것이 상속준비에 해당합니다. 이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점은 자신이 모은 재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하는가?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상속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지식 필요한데 상속재산의 규모와 상속인의 수에 따라 피상속인은 어떻게 재산을 이전할 것인지에 관한 계획을 세워두셔야 합니다. 상속상담변호사가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상속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로 할 때 개별증여를 할 것인지, 유언을 남겨 본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유언의 취지에 따라 상속을 받게 할 것인지, 사망 후 상속법에 따라 상속절차가 이뤄지게 할 것인지에 관하여 결정지어야 합니다.

 

그밖에도 증여세 문제나 자녀들 간의 형평성 문제 등이 고려하여 사전 증여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사망 이후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의 문제로 분쟁이 생길 우려가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민법의 규정에 따라 유언의 요건을 지켜 유언을 해야 하는데, 이때에 어렵게 한 유언이 요건을 지키지 않아 무효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상속인은 상속에 관해 도움을 받아 미리 계획하고 상속인들도 자기가 무엇을 언제 상속은 받는지 알게 하고 피상속인의 철학까지 승계할 수 있도록 미리 교육을 받을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재산을 나눠주는 방법 중 하나로 유언장이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가 드물어 상속인들이 거액 상속의 경우 유산을 두고 소송을 거는 모습들을 뉴스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인들 간의 분쟁은 상속준비를 미리 했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절세방법 또한 유언에 의해 재산 이전 계획이 이뤄지고 나서 상속세가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에 대해 상속상담변호사가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상속세 공제액을 최대로 하거나 사전에 재산을 증여해 재산의 크기를 줄이면 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제한이 있어 상속세 공제액은 사전 증여를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준비 필요성에 대해 상속상담변호사가 알려드렸습니다. 상속분쟁은 상속에 대한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속분쟁이 증가하는 요즘 자산승계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를 결정하고, 가업 및 자산승계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확실한 예방법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증여, 상속, 조세 등의 소송이나 분쟁으로 혼자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상속상담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증여, 상속, 유언, 조세법에 관련한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기변호사 02-588-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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