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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

부동산경매 세금의 납부

by 홍순기변호사 2013. 12. 10.

부동산경매 세금의 납부

 

안녕하세요. 지방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부동산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인지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지방세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경매로 취득한 부동산 세금은 지방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취득세 산식

취득세는 부동산경매에 따른 취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지방세로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취득세 = 부동산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세의 표준세율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1000분의 40(농지는 1000분의 30)입니다.

 

취득세의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주택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취득세 산식에 따라 산출된 취득세를 경감 받습니다.

 

- 9억원 이하 :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경

-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경

- 12억원 초과 :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감경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해 1주택이 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위의 취득세 산식에 따라 산출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받습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를 경감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1주택이 되지 않은 경우 경감 받은 취득세는 추징됩니다. 취득세 감면 내용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인지세

 

인지세는 부동산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해서 계약서와 그 밖에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이 외에도 부동산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지방세법 제6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경매 세금의 납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러한 조세 및 지방세 관련 소송에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상세히 어필하기 위해서는, 세법뿐만 아니라 행정법, 민법, 헌법, 특별법 등 법률에 정통한 지방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증여, 상속, 조세 등의 소송이나 분쟁으로 혼자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언제든지 지방세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증여, 상속, 유언, 조세법에 관련한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기변호사 02-588-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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