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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증 받는 사람_상속소송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12. 5.

유증 받는 사람_상속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 상속소송변호사와 살펴볼 유증 받는 사람에서 유증은 유언으로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상속소송변호사가 예를 들면 유언장을 작성할 때 ‘사후에 아들에게 00부동산을 주겠다’ 또는 ‘사후에 부인 에게 은행에 입금된 00만원의 채권을 주도록 하겠다’ 등의 표현으로 타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기로 한 경우가 유증에 해당하게 됩니다.

 

민법에 따르면 유증자는 유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언제든지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증 받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자연인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태아도 유언의 효력 발생 당시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태아도 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유증의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상속소송변호사가 참고한 민법상에는 정지조건이 있는 유증은 수증자가 그 조건 성취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 법인도 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증을 받지 못하는 사람

 

다만, 상속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은 사람은 유증을 받지 못합니다.

 

- 고의로 유언자, 유증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사람

- 고의로 유언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자의 유증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자의 유증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 피상속인의 유증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破棄) 또는 은닉(隱匿)한 사람

 

 

 

 

 

지금까지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유증 받는 사람과 유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누구나 상속준비는 필요하지만 어렵게 한 유언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지키지 않아 무효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모은 재산뿐만 아니라 본인 재산에 관한 철학까지 상속될 수 있도록 상속에 관해 도움을 받아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인들 간의 분쟁은 상속준비를 미리 했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증여, 상속, 조세 등의 소송이나 분쟁으로 혼자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상속소송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증여, 상속, 유언, 조세법에 관련한 모든 법률적인 문제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기변호사 02-588-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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