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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기여자 상속분 - 상속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11. 8.

기여자 상속분 - 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가 없어서 거액 유산을 두고 서로 소송을 거는 모습들이 종종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고려하여 공평하게 보상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부터 상속변호사가 기여자 상속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여자에 대해 알고 넘어가야 하는데 공동상속인 중 상당 기간동안 동거 및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기여자는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으로부터 사후적으로 보상해주기 위해 인정되는 상속분을 말합니다.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상속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한 기여이어야 하고, 기여행위로 인해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 의무 범위의 행위이므로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 예

①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제공하여 상속재산의 유지·형성에 기여하는 경우

② 통상의 부양, 간호의 정도를 넘어 그러한 요양이나 간호로 상속재산이 유지되는 경우(예를 들어 요양이나 간호의 비용을 기여자가 부담하여 상속재산의 손실이 없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기여분의 결정

 

- 협의에 의한 결정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결정합니다.

 

-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한 결정

기여분을 얼마로 볼 것인지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

 

기여자의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또는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이미 분할하였는데 피인지자가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할 수 있습니다.

 

 

 

 

 

 

기여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방법에 대해 상속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 공동상속인 중에서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 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을 각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이때 기여자의 경우에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계산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상속변호사와 함께 기여자 상속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상속준비는 필요하지만 어렵게 한 유언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지키지 않아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은 재산뿐만 아니라 본인 재산에 관한 철학까지 상속될 수 있도록 상속에 관해 도움을 받아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인들 간의 분쟁은 상속준비를 미리 했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증여, 상속, 조세 등의 소송이나 분쟁으로 혼자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지방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증여, 상속, 유언, 조세법에 관련한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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