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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재산 재산분여절차_유산상속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10. 14.

상속재산 재산분여절차_유산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유산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상속을 개시하게 되었는데 유산상속을 받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해관계인 또는 법원에 검사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게 됩니다. 만약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다면 상속재산을 받을 상속인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에 맞는 재산귀속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귀속에 대해 유산상속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산의 공고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공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채권신고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해야 합니다. 채권신고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채권신고의 최고

 

상속재산관리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해서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

 

※ 최고란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상대방에게 요구(독촉)하는 의사의 통지를 말하며 최고의 효과는 법률에 규정된 대로 어떤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데에 있습니다.

 

 

 

 

 

변제의 순서와 청산의 방법

 

상속재산관리인은 채권자에 대한 공고기간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공고기간 만료 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상속재산관리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변제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조건 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해야 합니다. 이때 감정인의 선임과 그 감정인의 감정에 소요된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 받은 사람에게 변제하지 못합니다. 상속재산의 청산을 위한 변제를 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채권자에 대한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 하거나 「민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증여 받은 사람에게 변제함으로써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청산을 위한 변제가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은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당변제로 인한 구상권 행사의 소멸시효는 구상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부당변제가 이루어진 날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채권자에 대한 공고나 최고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상속채권자 및 유증 받은 사람으로서 상속재산관리인이 알지 못한 사람은 남은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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