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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빚도 상속이 되나요_상속분쟁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10. 10.

빚도 상속이 되나요_상속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분쟁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부모님께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을 채산과 채무를 비교해서 상속을 그대로 승인하거나(단순승인) 한정승인하거나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상속분쟁변호사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받을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고,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을 한정승인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상속받을 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단순승인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의 단순승인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 상속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으로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부분 상속을 받을 때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나 예금 등의 가치 있는 재산만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빚도 상속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민법은 위에 알려드린 것처럼 상속인이 사망한 자의 빚과 상속 받을 재산을 조사한 후 상속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금융 거래를 알아보는 방법을 상속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자면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또는 전국은행연합회 민원상담실을 직접 방문하여 피상속인 금융 거래 조회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사망한 자의 빚을 조사한 후 상속 재산이 상속받을 빚보다 많을 경우에는 별다른 조치 없이 가만히 있으면 상속하겠다고 인정하는 것이므로 빚을 갚고 나머지 재산을 상속하면 됩니다.

 

상속받을 재산과 빚의 액수가 비슷하다면 상속받을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형식의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이것은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것이 확실하면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포기함과 동시에 빚도 갚지 않겠다는 형식의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이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

 

 

 

 

 

 

 

 

우선순위에 있던 상속권자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공동 상속권자가 있으면 공동 상속권자들의 상속 비율대로 상속 포기자의 상속분이 배분됩니다. 공동상속권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 상속권자에게 상속됩니다.

 

종전에는 상속순위가 뒤인 사람이 상속순위가 앞인 사람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 한 이후에야 상속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형제 자매, 사촌 등의 빚을 본인도 모르게 떠안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예규로 상속 순위가 앞선 사람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상속 순위가 뒤인 사람이 먼저 또는 동시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러한 억울한 결과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 상속의 포기

상속인이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한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의 포기를 한 때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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