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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가사소송]일반양자를 입양 시 효과_상속소송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10. 8.

[가사소송]일반양자를 입양 시 효과_상속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사소송사례 중 일반양자를 입양 시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

지금부터 상속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해부터 아이를 출산한 후 입양을 보내기 전에 최소 7일간 충분한 상담을 받도록 하는 입양숙려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동을 직접 양육할 때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 입양동의 요건과 철회,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입양정보공개 청구 등에 대해 충분한 상담을 받습니다.

 

양부모에 대한 자격심사도 한층 강화되었는데 우선 입양기관의 장은 관할 경찰서에 양부모의 아동학대나 성폭력, 가정폭력 등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고 입양 전에 입양의 요건·절차 및 효과, 자녀의 양육방법, 입양아동의 심리정서에 관한 정보 등에 아동 양육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 입양 후에도 1년간 입양기관으로부터 적응을 위한 상담과 교육을 받게 됩니다.

 

 

 

 

 

 

1. 법적 혈족관계의 발생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되며, 따라서 양부모의 혈족·인척과도 친족관계가 발생합니다.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부터 친생자와 같은 촌수를 가지게 됩니다. 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도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촌수를 정하게 됩니다.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친권에서 벗어나 양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됩니다. 양자와 양부모 및 양부모의 혈족 사이에는 서로 부양관계와 상속관계가 생깁니다.

 

 

 

 

 

 

2. 종래의 친족관계 유지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되므로 종래의 친족관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즉,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상속소송에서 양자는 친생부모와 양부모 쌍방의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양자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소송에서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모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성(異姓)양자의 성과 본

 

일반양자로 입양하는 경우 양자의 성과 본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양자의 성과 본도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사소송사례 중 일반양자를 입양 시 효과에 관하여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상속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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