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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조세소송]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by 홍순기변호사 2013. 10. 2.

[조세소송]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에 대해 조세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프로농구 이상민 코치가 부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로 재산분할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를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소송,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

 

- 증여세 해당 없음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 해당 없음

분할 받은 재산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

분할한 재산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조세소송, 재산분할을 해주는 사람에 대한 과세

 

- 양도소득세 해당 없음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을 각자가 나누어 갖는 것으로서,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판례는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했다고 해도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分與者)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런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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