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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특정물유증의 효과_유언소송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9. 25.

특정물유증의 효과_유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유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특정물유증이란 유증의 목적이 특정물인 경우를 말합니다. 특정물(特定物)이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을 중요시하여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꾸지 못하게 한 물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함께 살던 A 부동산, 유명 화가가 그린 그림 1점 등 그 물건을 시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물건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이 특정물에 해당합니다.

 

 

 

 

 

 

특정물 또는 특정의 채권을 목적물로 하는 특정물유증에서 그 수증자는 유증의 목적인 특정재산권에 관한 증여계약에서의 수증자와 동일한 지위에 섭니다. 따라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유증의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바로 재산이 이전되지 않고,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실행의무가 발생할 뿐입니다.

 

즉, 유증의 목적인 재산권은 일단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귀속하고,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해 그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유증의 목적물이 부동산 또는 동산인 경우에는 유증의무자가 이에 따라 이전등기 또는 목적물의 인도를 하는 때에 비로소 그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귀속하게 됩니다.

 

유증의 목적물이 지명채권인 경우 유증의무자와 수증자 사이의 양도계약으로 채권은 수증자에게 이전되나,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승낙해야만 채무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유증의 목적물이 지시채권인 경우에는 양도계약과 증서의 배서·교부가 있어야 하고(「민법」 제508조), 무기명 채권인 경우에는 증서의 교부가 있어야 합니다.

 

 

 

 

 

과실취득 및 과실수취비용의 상환

 

수증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그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릅니다. 유증의무자가 유언자의 사망 후에 그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기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과실의 가액의 한도에서 과실을 취득한 수증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증의무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유증의무자가 유증자의 사망 후에 그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그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유증의무자가 유증목적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수증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증의무자가 유증목적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수증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증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許與)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은 권리의 유증

 

유언의 목적이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은 때에는 유언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 당시에 그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언의 효력이 있게 할 의사인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수증자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그 이행에 과다한 비용이 필요할 때에는 그 가액으로 변상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유증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그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릅니다.

 

 

 

 

 

 

 

채권이 유증목적물인 경우

 

채권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유언자가 그 변제를 받은 물건이 상속재산 중에 있는 때에는 그 물건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봅니다. 위 채권이 금전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 변제받은 채권액에 상당한 금전이 상속재산 중에 없는 때에도 그 금액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합니다.

 

유증목적물의 멸실, 훼손 또는 점유의 침해 등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유증자가 유증목적물의 멸실(滅失), 훼손(毁損) 또는 점유의 침해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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