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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조세소송, 종합부동산세 납부

by 홍순기변호사 2013. 9. 17.

조세소송, 종합부동산세 납부

 

안녕하세요. 조세소송 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대해 조세소송 변호사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국세청에서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비과세 및 과세특례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15만여명의 납세자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 등은 해당 부동산 명세를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말하는데 조세소송 변호사와 함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납부의무자

 

주택에 대한 납부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말합니다. 토지에 대한 납무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이거나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인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이거나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는 내국법인의 납세지(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외국법인의 납세지(국내사업장의 소재지)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이며 주택 또는 토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말합니다.

 

 

 

 

과세표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6억원) × 80/100(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9억원을 공제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경우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5억원) × 80/100(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➁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경우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80억원) × 80/100(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세율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과세표준이 6억원 이하: 0.5%

√ 과세표준이 6억원 초과 12억 이하: 300만원 +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75%)

√ 과세표준이 12억원 초과 50억 이하: 750만원 +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

√ 과세표준이 50억원 초과 94억 이하: 4,550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과세표준이 94억원 초과: 1억1천150만원 + (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과세표준이 15억원 이하: 0.75%

√ 과세표준이 15억원 초과 45억 이하: 1,125만원 + (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과세표준이 45억원 초과: 5,625만원 + (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과세표준이 200억원 이하: 0.5%

√ 과세표준이 200억원 초과 400억 이하: 1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6%)

√ 과세표준이 400억원 초과: 2억2천만원 + (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7%)

 

 

 

 

 

 

 

※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산출세액에 다음의 연령별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합니다.

√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

√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20%

√ 만 70세 이상: 30%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산출세액에 다음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 5년 이상 10년 미만: 20%

√ 10년 이상: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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