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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

신용카드를 이용한 세금납부_조세소송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8. 29.

신용카드를 이용한 세금납부_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납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 중 1,000만원(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세액과 가산세 세액을 포함함) 이하는 다음의 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

 

 

 

 

 

 

 

- 국세납부 대행 수수료

국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납부대행수수료는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해야 합니다. 위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봅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방세납부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지방세 중 담배소비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및 가산금을 포함함)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지방세 납부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3건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고, 체납세액의 총액이 1백만 원 이상인 자에게는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관세납부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관세와 같이 세관장이 함께 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함)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하 “관세납부대행기관”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관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

 

- 관세납부 대행 수수료

관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납부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납부대행수수료는 관세청장이 관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해당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1%)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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