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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

부동산등기 관련 세금_지방세법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8. 9.

부동산등기 관련 세금_지방세법변호사

 

부동산등기 관련 세금_지방세법변호사

 

안녕하세요. 지방세법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세금 관련 법률

 

- 「지방세법」

부동산의 취득 시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또는 등록 제외)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 면허세

면허세는 지방세(地方稅)·보통세(普通稅)이며(지방세법 제5조), 도세(道稅)·구세(區稅)입니다.

 

과세대상인 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 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行政廳)의 행위로 하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그 규모 등을 참작하여 제1종 내지 제5종으로 구분합니다.

 

 

 

 

 

-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농어촌특별세

 

농어촌 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세하는 목적세(目的稅)로 농어촌 특별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

②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또는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 받는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중 과세표준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③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의 물품 중 제1호 가목 1)∙2), 제1호 다목, 제2호 나목 1)∙2)의 물품 또는 같은 조 제3항 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④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⑤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⑥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 「주택법」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채권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 「인지세법」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주택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이 1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인지세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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