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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

교환 관련 세금_지방세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8. 1.

교환 관련 세금_지방세변호사

 

교환 관련 세금_지방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지방세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교환 관련 세금 개관

농지를 교환하는 각 당사자는 교환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넘기는 농지에 대해서는 매도인과 같은 지위가, 소유권을 이전받는 농지에 대해서는 매수인과 같은 지위가 됩니다. 따라서 각 당사자에게는 농지의 교환을 통해 취득세, 인지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1. 취득세란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인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하며, 취득세의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 농지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세의 표준세율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함)으로 합니다.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며,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교환을 통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30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납부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사람은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그 취득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신고서에 취득물건·취득일 및 용도 등을 기재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취득세를 납부하려는 사람은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 무신고·납부불성실 등에 대한 가산세

60일의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합니다.

 

 

 

 

 

 

2. 인지세란

 

“인지세”란 국내에서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계약서 그 밖의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납부방법

국내에서 농지 취득과 관련하여 계약서 그 밖의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증서에 붙이고 인장 또는 서명으로 소인합니다.

 

※ 인지세액

농지와 같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대한 증서(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 시에 제출하는 계약서 등 등기원인 서류)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재금액

세액

1천만 원 초과~3천만 원 이하

2만원

3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

4만원

5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7만원

1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15만원

10억 원 초과

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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