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조세

사업자등록과 세금신고_조세소송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7. 22.

사업자등록과 세금신고_조세소송변호사

 

사업자등록과 세금신고_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업개시 전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사업장마다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등록신청을 하면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등록번호,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통상 3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해줍니다.

 

 

 

 

 

사업자등록을 미리 안 하면 세금이 늘어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사업을 하면 과세관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일단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사업자임이 분명한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덧붙여 부과하게 되므로 오히려 사업자는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미등록 가산세를 부과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미등록 가산세를 부과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 전의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지 않으므로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만큼 부가가치세 부담이 커지는 불이익이 가해집니다.

 

한편,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그 등록을 말소하게 됩니다.

 

 

 

 

 

 

 

수입이 없어도 세금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해놓고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나 폐업을 할 경우,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다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각종 신고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세금에 있어 유리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몇 가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발급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각종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불성실가산세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3. 과세관청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자체 조사, 결정하여 부과합니다.

사업자는 세법에서 정하는 각종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 교부, 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 제출 등 납세협력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과세관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댓글